지원금 지급 신청이란?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 인정을 받은 피인정인 또는 그 유족이 피인정인의 폐질환 검진 및 치료를 위해 실제 지출한 의료비 및 일정 금액의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구분 | 노력성 폐활량 | 1초량 | 폐확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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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장해 | 45% 미만 | 45% 미만 | 45% 미만 |
중등도장해 | 45% 이상 55% 미만 | 45% 이상 55% 미만 | 45% 이상 55% 미만 |
경도장해 | 55% 이상 70% 미만 | 55% 이상 70% 미만 | 55% 이상 70% 미만 |
폐기능 장해 단계 | 금액('16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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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장해 | 943,170원/월 |
중등도장해 | 630,780원/월 |
경도장해 | 315,390원/월 |
기본서류 | 지원금 지급신청서(생활자금 박스 체크) 【별지 제4호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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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기타서식 10】 |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기타서식 11】 | ||
추가서류 | 폐기능 검사결과지* | |
지원금을 처음 신청할 경우, 지급순위 확인서류 (의료비 구비서류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