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서류 |
지원금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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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정인의 사망 사실, 사망 연·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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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확인 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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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순위 확인 서류 (피인정인이 사망 또는 미성년자의 사유로 유족 또는 법적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 만료 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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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피인정인 기준)
※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확정판결서 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 확인서 【기타서식 1】및 사실혼 관계 증명 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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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정인 및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이력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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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정인과 신청인이 주거를 달리한 경우, 생계유지확인서 1부【기타서식 2】
※ 주거를 달리한 사유(학업·취업·요양·사업·주거형편 등), 사망자에게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증빙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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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① 지원금 지급 대표자 신고서【기타서식 3】
②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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