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지급 신청이란?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 인정을 받은 피인정인 또는 그 유족이 피인정인의 폐질환 검진 및 치료를 위해 실제 지출한 의료비 및 일정 금액의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서류제출 관련
여러가지 지원금을 같이 신청하실 경우,
- 하나의 지원금 신청서에 원하시는 모든 지원금을 표시하고 구비서류와 같이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며,
- 이 경우 지원금 지급 결정이 되는 순서대로 지급 예정임
※ 여러 가지 지원금에 복수로 제출하는 구비서류의 경우, 하나의 서류만 제출
하나의 지원금만 우선 원하시는 경우,
- 지원금 신청서에 원하시는 지원금을 표시하고, 해당 지원금의 구비서류만 제출
※ 예) 진료비 영수증을 수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생활자금 지원만 우선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1) 지원금지급신청서(원하시는 모든 지원금을 표시)와 해당 구비서류(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서 등)를 제출하여 생활자금 지원금 우선 신청
2) 추후,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 해당 구비서류(진료비 영수증 등)를 추가로 제출
정부지원 제외 (관련 고시 제10조)
피인정인이 동일한 사유로「긴급복지지원법」,「보건의료기본법」,「장애인복지법」 등 타 법령에 따라 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의료비에 대하여 지원금 제외
피인정인이 가습기살균제 피해로「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고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원금 제외
정부지원 종료 (관련 고시 제11조)
피인정인의 병리, 영상의학, 임상 등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피인정인의 폐질환이 나았다고 판단될 경우
「환경보건법」 제19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폐질환을 발생하게 한 자의 피인정인에 대한 배상이 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경우
(다만, 폐질환을 발생하게 한 자가 페업·무자력 등의 사유로 피인정인에 대한 배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의 피인정인에 대한 배상이 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경우로 한다)
폐질환을 발생하게 한 자와 피인정인 간에 화해 등 배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생활자금은 생활자금 지급대상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5년만 지급할 수 있으며, 폐질환 인정 신청일 기준으로 가동종료 연령까지 남은 기간이 5년 이하인 피신청인에 대하여는 그 남은 기간 동안만 지급 가능
※ (관련고시)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 및 지원(환경부 고시 제2016-15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