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사업은「가급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에 걸린 사람(이하 피인정인) 또는 그 유족의 위급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가 폐질환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전제로 의료비, 장례비, 생활자금 및 간병비를 우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을 예방할 목적으로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제 또는 물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로 지정된 물질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