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질환 인정 신청서를 작성해서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폐질환 인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진료기록부
사망진단서(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피해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신청인 신분증 사본
기타 폐질환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함)
- 입퇴원 기록지, 퇴원 요약지(또는 입원 요약지), 영상검사(X선, CT 등) 기록 CD 및 그 판독지, 수술 기록지, 조직 슬라이드 원본, 조직병리 검사보고서 등
※ 폐질환 인정 여부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추후 피해조사 시 진료기록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폐질환 인정 신청서를 작성(구비서류 반드시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접수(우편 및 방문에 한함)
기술원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가습기살균제와 폐질환과의 관련 여부를 조사하고, 이를 환경보건위원회에 상정하여 폐질환 인정 여부를 결정
※ 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정부지원계획(‘13.8.14)에 따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피해유형의 인과관계를 완료하여 환경부에 통보한 경우에는 폐질환 인정 신청 및 피해조사를 한 것으로 보고,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질환 인정 여부 결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이를 위하여 담당자로부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 또는 퇴사 시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내용으로 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받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59조(금지행위) 및 제60조(비밀유지 등),「의료법」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