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급여 신청
환경오염피해구제
구제급여 목적
- 원인자 불명·부존재·무자력 또는 배상책임한도초과 사고에 대하여 정부가 구제급여 지급
구제급여 종류 및 제출서류
- 의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비용 중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 진단서, 검사서류 등
- 요양생활수당 : 의료비 외에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피해등급에 따라 월 단위로 지급)
- 장해진단서 등
- 장의비 : 환경오염피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사망진단서, 장제를 지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 유족보상비 :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통지를 받은 피해자가 그 인정된 사유를 주된 원인으로 사망하고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이 있는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재산피해보상비 : 환경오염피해 중 재산피해의 일부에 대해 지급
※ (공통) 구제급여 신청서, 환경오염피해 원인 및 원인이 되는 시설에 관한 서류, 거주 및 직업이력 입증 자료, 민법 등에서 구제급여 받은 서류
구제급여 지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