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요내용
위험책임 부과
- 법정 시설 설치·운영으로 인한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해당 시설의 사업자는 사고에 대한 고의·과실 여부를 떠나 제3자에게 미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
배상책임 한도
- 사업자 배상 책임은 시설 규모 등에 따라 차등화되는 한도(2천억 원/ 1천억 원/ 5백억 원) 설정, 해당 배상 책임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 다만, 고의·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관계법령 위반의 경우에는 배상 책임 한도 미 적용
인과관계 추정
- 피해자가 시설의 설치·운영과 피해 발생 간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입증하면, 인과관계 성립을 추정해 해당 시설이 피해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본다.
- 다만, 환경오염 피해가 다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였거나,인과관계 추정 배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정을 배제한다.
(추정 배제 요건) 사업자가 ① 환경․안전 관계법령 및 인허가 조건을 준수하고, ② 환경오염 피해 예방 노력 등 사업자의 책무를 다하였다는 ③ 사실을 증명한 경우
정보 청구권
- 피해자(내지 다른 사업자)는 시설의 사업자에게 환경오염 피해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환경책임보험
- 환경오염 위험성이 특히 높은 시설은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며,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피해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신속한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고 기업도 도산 위험이 없이 지속 가능한 경영이 가능해진다.
- 환경책임보험은 시설의 규모 및 위험도를 고려하여 보험료가 산정되며,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금·오염 정화비용·긴급조치 비용·쟁송 비용·위자료 등을 포함한 보장 혜택 제공.
- 보험 미 가입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위반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 부과(1회 위반: 경고/ 2회 위반: 영업정지 10일/ 3회 위반: 영업정지 3개월/ 4회 위반: 영업정지 6개월)
구제급여 지급
- 원인자 미상·부 존재 사유 등으로 배상이 불가능한 경우 정부에서 구제급여를 지급하여 피해 구제 사각지대 해소(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유족보상비, 재산피해보상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