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시설 | 시설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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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군 | 나군 | 다군 | |
1. 「대기환경보전법」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1종 시설 | 1.일반1종 시설 2.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2종~3종 시설 | 1.일반2종~5종 시설 2.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4종~5종 시설 |
2.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또는 폐수무방류 배출시설 |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1종 시설 | 1.일반1종 시설 2.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2종~3종 시설 | 1.일반2종~5종 시설 2.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4종~5종 시설 |
3. 「폐기물관리법」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
매립면적 2백만㎡ 이상 매립시설 | 1.매립면적 1백만㎡ 이상 2백만㎡ 미만 2.시간당 소각능력 30톤 이상 소각시설 | 1.매립면적 1백만㎡ 미만 2.시간당 소각능력 30톤 미만 소각시설 3.재활용시설 등 제1호 내지 제3외의 시설 |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건설폐기물 처리시설(임시보관장소 포함) |
건설폐기물처리 시설 전체 | ||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시설 |
가축 분뇨 배출시설 전체 | ||
6. 「토양환경보전법」토양오염관리 대상 시설 |
1. 송유관 시설 2. 저장용량 1만㎘이상 석유류 제조․ 저장시설 3. 7호 가군의 유해화학물질 제조· 저장시설 | 1. 저장용량 1천㎘ 이상 1만㎘ 미만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2. 7호 나군의 유해화학물질 제조· 저장시설 | 1. 저장용량 1천㎘ 미만 석유류 제조․ 저장시설 2. 가, 나군 이외의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 |
7.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주요 취급시설 및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 |
사고대비물질을 위해 관리 계획서 제출대상 지정수량의 40배 이상 취급시설또는 사고 대비물질의 연간 취급량합계가 10만톤 이상인 시설 | 사고대비물질을 위해 관리 계획서 제출대상지정수량의 40배 미만 취급시설또는 사고대비물질의 연간취급량합계가 10만톤 미만 3천톤 이상인시설 |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지 않거나위해 관리 계획서 제출 대상 지정수량미만 취급시설 |
8.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른 소음·진동배출시설 |
소음·진동 배출시설 전체 | ||
9.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 |
1호 내지 3호의 가군 해당 시설 | 1호 내지 3호의 나군 해당 시설 | 1호 내지 3호의 다군 해당 시설 |
10.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시설 |
오염비상계획서 작성․비치 대상 시설용량의 100배 이상 시설 |
오염비상계획서 작성․비치 대상 시설용량의 100배 미만시설 |
오염비상계획서 작성․비치 대상이 아닌시설, 오염물질 저장시설, 폐기물해양배출자의 폐기물저장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