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를 겪은 사회 취약계층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수행을 지원하여, 당사자 간 불균형을 개선하고 사법제도 접근성 제고
지원 대상 :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국가보훈대상자, 고용촉진지원금 수급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
지원 내용 : 법률자문, 소송서류 검토, 소송비용 및 변호사보수 지원
※ 다만,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는 저소득층에 한해서 지원가능
지원 절차 : 피해자 신청이 접수되면 기술원이 지원여부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안에 적합한 담당변호사 매칭 및 소송지원 수행
지원대상 |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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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기준 | 확인방법 | 법률자문 | 서류검토 | 소송대리 |
저소득층 |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가구월평균 소득의 60% 이하인 사람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소득) ※ 소득 기준은 아래 별표 참고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 국세청의 소득금액증명 등 | 무료 | 무료 | 조건부 무료* |
고령자 | 65세 이상인 사람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무료 | 무료 | 본인부담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진단서 등 | 무료 | 무료 | 본인부담 |
고용촉진 지원금 수급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에 따른 청년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 수급자 | 해당 지역 고용센터에 의뢰하여 확인 | 무료 | 무료 | 본인부담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 수급자 | 무료 | 무료 | 본인부담 | ||
새터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 무료 | 무료 | 본인부담 |
국가보훈 대상자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보훈 대상자 증명서 | 무료 | 무료 | 본인부담 |
기 타 | 환경부장관이 소송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환경부 확인 | 무료 | 무료 | 본인부담 |
※ 타당성을 검토하여 소송지원 사업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역할 :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 업무를 위하여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변호인단(약칭 ’소송지원단‘) 구성
구성 : 변호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 종사자 중 적임자를 환경부장관이 위촉(20명 이내, 임기 2년, 한차례 연임가능)
- 임기만료 결원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게 1차(3월) 및 2차(10월)로 나누어서 순차적 위촉 진행(현재 총 19명 위촉)
한국환경산업기술원(운영기관)에서 소송지원단 운영업무 관장
신청 사안별로 적합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