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대상 시설 | 시설 규모 구분(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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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군 | 나군 | 다군 | |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1종 시설 | 1.일반1종 시설 2.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2~3종 시설 |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4~5종 시설 |
2. 폐수배출시설 또는 폐수 무방류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1종 시설 | 1.일반1종 시설 2.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2~3종 시설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4~5종 시설 |
3.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처리 시설 및 승인·신고 대상 지정 폐기물 처리 시설 |
매립면적 2백만㎡ 이상 매립시설 | 1.매립면적 1백만㎡ 이상 2백만㎡ 미만 2.시간당 소각능력 30톤 이상 소각시설 | 1. 매립면적 1백만㎡ 미만 2. 시간당 소각능력 30톤 미만 소각시설 3. 재활용시설 등 의 시설 |
4. 토양오염관리 대상 시설 |
1. 송유관 시설 2. 저장용량 1만㎘ 이상 석유류 제조· 저장시설 3. 7호 가군의 유해화학물질 제조· 저장시설 | 1. 저장용량 1천㎘ 이상 1만㎘ 미만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2. 7호 나군의 유해화학물질 제조· 저장시설 | |
5.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및 위해 관리 계획서 제출 대상 취급시설 |
사고 대비물질을 위해 관리 계획서 제출 대상 지정수량의 40배 이상 또는 사고대비 물질의 연간 취급량 합계가 10만톤 이상인 취급시설 | 사고 대비물질을 위해 관리 계획서 제출 대상 지정수량의 40배 미만 또는 사고대비 물질의 연간 취급량 합계가 10만톤 미만 3천톤 이상인 취급시설 | |
6. 해양시설 |
오염비상계획서 작성·비치 대상 시설 용량의 100배 이상 기름 및 유해액체 물질 저장시설 | 오염비상계획서 작성·비치 대상 시설 용량의 100배 미만 기름 및 유해액체 물질 저장시설 |
· 시행령(안) 제9조(보험의 가입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