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센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사업이란?
국가가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 피해자의 위급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해기업(가습기살균제 제조사)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전제로 의료비, 장례비, 생활자금 및 간병비를 우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거법령
「환경보건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환경부고시 제2016-156호, 2016.7.29. 일부개정)
주요내용
(전담조직)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센터' 정규조조직화('16.8.8)
(인 력)
총 16명(상담원 7명 포함)
(근무체계)
상시 지원체계(토요일 및 일요일을 포함)
전 화 : 1833-9085(구제바로)
업무절차 및 인력구성 현황
주요 기능
(홍보 및 신청·접수)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 발굴·상담 및 폐질환 인정 신청·접수
(우편 또는 방문)
(조사·판정)
피해조사 신청인 대상 조사·판정위원회 운영 지원,
조사·판정 결과 안내
등
(지원금 지원)
조사·판정 결과
피인정인을 대상
으로
정부지원금(의료비, 장례비, 생활자금, 간병비) 지원
(구상권 행사)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자를 대상
으로 지급한 정부지원금에 대한
구상권 행사
(찾아가는 서비스) 사회적 약자
(노약자, 영·유아, 거동불편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