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절차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성분, 사용목적 및 용도 등), 신청자 제출자료(진단이력 등) 등을 통해 피해사실, 인과관계 등을 조사하여 구제급여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