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제조물의 결함*이 있는 살생물제품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 * 제조상‧설계상‧표시상 결함, 오남용은 미해당 |
---|---|
대상질병 | ▪호흡기, 순환계, 내분비계, 생식계, 피부‧눈‧코 등 발생 가능한 모든 질병 |
구제급여 |
▪(피해자)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피해자 유족) 장례비, 사망일시보상금, 미지급 진료비 |
재원 |
▪(원인제품 제조‧수입업자*) 사후분담금 * 피해를 발생시킨 제품의 제조‧수입업자로, 원료물질 사업자와 잠재적 원인자는 제외 ▪(정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과징금, 수수료, 과태료 |
(환경부) 제도운영 및 관리주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피해구제사무 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