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제품 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제48조의2)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 설치·운영(제48조의3)
구제급여 지급절차 및 종류 규정(제48조의4부터 제48조의6)
과징금, 과태료, 수수료,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 설치·운용(제48조의14)
살생물제품 제조·수입업자 대상 분담금 부과(제48조의16)
조 문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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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
법의 목적에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구제 추가 |
제6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추가 |
제48조의2 (구제급여의 지급 대상 등) |
살생물제품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근거 마련 |
제48조의3 (살생물피해피해조사단의 설치·운영) |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의 심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 설치‧운영 근거 마련 |
제48조의4 (구제급여 지급 신청 등) |
구제급여 지급 및 심사 관련 절차 규정 |
제48조의5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
구제급여 지급결정 유효기간, 유효기간의 갱신, 지급결정의 취소, 피해등급의 변경 관련 사항 규정 |
제48조의6 (구제급여의 종류) |
구제급여의 종류 규정 |
제48조의7 (구제급여의 지급) |
구제급여 지급기간 규정 |
제48조의8 (미지급 진료비의 지급) |
미지급 진료비에 대한 내용 규정 |
제48조의9 (구제급여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 |
구제급여의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 환수의 근거 및 절차 규정 |
제48조의10 (손해배상 및 다른 구제와의 관계) |
다른 법률에 따른 배상 및 구제와 이 법에 따른 구제 간 관계 규정 |
제48조의11 (수급권의 보호) |
구제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내용 규정 |
제48조의12 (공과금의 면제) |
구제급여에 대한 공과금 미(未)부과에 대한 근거 마련 |
제48조의13 (재심사 청구) |
재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및 처리기한 등 규정 |
제48조의14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 |
구제급여 지급 등을 위한 구제계정의 설치·운용 근거 및 구제계정의 설치·운용 관련 세부사항 규정 |
제48조의15 (구제계정의 관리·운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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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16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
구제급여 지급의 주요 재원으로서 사업자에 대한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의 징수 근거 및 관련 절차 규정 |
제48조의17 (진찰요구 등) |
구제급여 대상자에 대한 진찰, 검사, 조사 등에 대한 근거 마련 |
제48조의18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에 관한 사항 규정 |
제54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살생물제품피해구제에 관한 업무를 운영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제5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구제급여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원을 공무원 의제 대상에 포함 |
제58조의2 (벌칙) |
벌칙에 관한 사항 규정 |
제60조 (과태료) |
과태료에 관한 사항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