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 중 특히 건강피해 발생우려가 높은 살생물제품으로 인해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피해구제 곤란
살생물제품 사용으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구제 실시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
환경부장관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생활화학제품
단,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은 제외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유해생물 제거 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위하여 살생물제품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제품
분류 | 살생물제품유형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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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살균제류 (소독제류) |
가. 살균제 |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 또는 그 밖의 공간에서 살균, 멸균, 소독, 항균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
나. 살조제(殺藻劑) | 수영장 등 실내ㆍ실외 물놀이시설, 수족관, 어항 등 수중에 존재하는 조류의 생육을 억제하여 사멸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공공수역에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 |
2. 구제제류 | 가. 살서제(殺鼠劑) | 쥐 등 설치류를 제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
나. 기타 척추동물 제거제 | 설치류를 제외한 그 밖에 유해한 척추동물을 제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 |
다. 살충제 | 파리, 모기, 개미, 바퀴벌레, 진드기 등 곤충을 제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 |
라.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 곤충을 제외한 그 밖에 유해한 무척추동물을 제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 |
마. 기피제 | 기피의 방법을 이용하여 유해생물을 무해(無害)하게 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인체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 |
3. 보존제류 (방부제류) |
가. 제품보존용 보존제 |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
나.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 제품 표면의 초기 속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품 표면 또는 코팅을 보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 |
다. 섬유ㆍ가죽류용 보존제 | 섬유, 가죽, 고무 등을 보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 |
라. 목재용 보존제 | 목재 또는 목재 제품을 보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 |
마. 건축자재용 보존제 | 목재를 제외한 다른 건축자재, 석조, 복합 재료를 보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 |
바. 재료ㆍ장비용 보존제 |
다음의 재료ㆍ장비 등을 보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1) 산업공정에서 이용되는 재료ㆍ장비ㆍ구조물 2) 냉각 또는 처리 시스템에 사용되는 담수 등의 액체 3) 금속ㆍ유리 또는 그 밖의 재료를 가공하거나 자르거나 깎는 데 사용되는 유체(流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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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사체ㆍ박제용 보존제 | 인간 또는 동물의 사체나 그 일부를 보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 |
4. 기타 | 선박ㆍ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 | 선박, 양식 장비, 그 밖의 수중용 구조물에 대한 유해생물의 생장 또는 정착을 억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