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질환 인정 신규 신청
폐질환 인정 재심사 청구
폐질환 인정 재심사 청구란?
폐질환 인정 여부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자
폐질환 인정 여부 또는 유효기간 갱신 여부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분
생활자금 지급대상 여부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분
※ 조사 및 결정과정에서 검토되지 않은 추가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함
신청기한
그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구비서류
기본서류
재심사 청구서【별지 제3호 서식】
재심사가 필요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당초 제출했던 서류 이외의 자료에 한함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 만료 전) 등
처리절차
접수 및 문의처
접수처 : (우)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센터
문의처
- 전 화 : 1833-9085(구제바로) - 이메일 : relief@keit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