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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질환인정신청
폐질환 인정 신규신청이란?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폐질환 인정 신청’을 접수 받은 후, 조사위원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환경노출, 조직병리, 영상의학, 임상 등의 조사 및 판정,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질환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정부지원계획(‘13.8.14)에 따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피해유형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은 피인정인의 경우 폐질환 인정 신청 및 피해조사를 한 것으로 봅니다.

신청대상자

구비서류

기본서류 폐질환 인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다운로드[새창]
진료기록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피해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유족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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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 만료 전) 등
사망진단서(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추가서류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함)
기타 폐질환 입증을 위해 필요한 서류(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함)
(조직병리검사) 조직 슬라이드 원본* 및 조직병리 검사보고서
     * 내시경이나 미세침흡입이 아닌 절제술을 통한 조직 슬라이드 원본
(영상의학검사) 영상검사(폐CT, 흉부X선검사) 기록 CD 및 그에 대한 판독지(검사결과지)
(임상양상검토) 입퇴원 기록지, 퇴원 요약지(또는 입원 요약지), 수술 기록지 등

※ 폐질환 인정 여부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추후 조사 시 의무기록(병력기록지, 신체검진기록지, 간호정보조사지, 경과기록지, 의사지시기록지,
     폐기능검사결과지, 외래기록지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정 유효기간

처리절차

접수 및 문의처

KEI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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