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사업이란? 국가가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 피해자의 위급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해기업(가습기살균제 제조사)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전제로 의료비, 장례비, 생활자금 및 간병비를 우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거법령
「환경보건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환경부고시 제2016-156호, 2016.7.29. 일부개정)
주요내용
(폐질환 인정)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을 받고자 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조사위원회에서 환경노출, 조직병리, 영상의학, 임상 등 필요한 분야의 조사를 실시한 후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질환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금 지급) 폐질환 인정을 받은 분(이하 피인정인) 또는 그 유족을 대상으로 피인정인이 폐질환의 검진·치료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의료비 및 장례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피인정인을 대상으로 지원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폐기능 장해로 생활자금이 필요하거나 간병이 필요하신 분들게 생활자금과 간병비를 지원합니다.
(구상권 행사) 피인정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후 폐질환을 유발한 가습기살균제 제조기업에게 피인정인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운영체계
(관리주체) 환경부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사업 총괄 운영
(운영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인정 및 유효기간 갱신, 지원금 지급·관리, 구상권 행사 등 추진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관리 업무」위탁기관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정(’14.1.16, 환경부고시 제2014-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