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질환 인정 신청 제출서류(신규신청)
- 폐질환 인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진료기록부
- 사망진단서(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피해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기타 폐질환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함)
- 입퇴원 기록지, 퇴원 요약지(또는 입원 요약지), 영상검사(X선, CT 등) 기록 CD 및 그 판독지, 수술 기록지, 조직 슬라이드 원본, 조직병리 검사보고서 등 )
※ 폐질환 인정 여부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추후 피해조사 시 의무기록(병력기록지, 신체검진기록지, 간호정보 조사지, 경과기록지, 의사지시기록지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