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2 - 143호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신청내용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신청한 다음의 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그 신청인과 신청된 기술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니, 동 기술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를 구비한 이해관계인의견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04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기술명 : 히팅패커를 이용한 하수관로 비굴착 부분보강공법 (HP:sewer pipe repairing with Heating Packer)
가. 구 분 : 인검증동시
나. 신청인 : 주식회사 엔탑이앤지(284911-0264231)
다.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심궁로43번길 23 1층
라. 신청된 기술의 주요내용(신청서의 기술개요 요약)
- 직접 히팅이 가능한 관로 보수용 히팅패커를 이용하여 수지가 함침된 보강재가 외기온도 및 하수관 내부온도의 영향없이 경화됨으로써 일정한 경화시간을 구현할 수 있는 하수관로 비굴착 부분보강공법(HP:sewer pipe repairing with Heating Packer)
마. 신청된 신기술범위
- 직접 히팅이 가능한 관로 보수용 히팅패커를 이용하여 수지가 함침된 보강재가 외기온도 및 하수관 내부온도의 영향없이 경화됨으로써 일정한 경화시간을 구현할 수 있는 하수관로 비굴착 부분보강공법
- 적용관경 : D150~1,500mm
- 적용관종 : 흄관, PE, PVC, DCIP등 모든 관종의 원형 하수관
2. 이해관계인의견서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3. 그 밖에 본 기술의 공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02-2284-1643)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고기술의 보유자가 제출한 신청내용은 환경신기술정보시스템(www.koetv.or.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별첨 : 이해관계인 의견서(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