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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차 환경분야 혁신제품 지정 추진계획 공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2-105호

 

2022년 제2차 환경분야 혁신제품 지정 추진계획 공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분야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고 판로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제2차 환경분야 혁신제품 지정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은 2022년 7월 20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22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추진근거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 기획재정부 훈령

 ❍ 「 (환경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  환경부 예규

 

2. 목적

 ❍  경제 및 사회구조의 저탄소화 및 기후위기 적응 등 탄소중립에 기여 가능하고, 국민생활편의 향상,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가 높은 환경분야 혁신제품 지정으로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초기시장 진입 지원

 

3. 주요내용

 ❍  환경부 소관 환경기술개발사업(R&D) 완료(성공) 기술을 상용화한 제품 중에서 제품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을 환경부장관이 지정*

    * (지정혜택)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경우 조달사업법 제27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4.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환경부 소관 환경기술개발사업(R&D)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 최종평가 결과 성공과제(60점 이상) 통보를 받은 기술  

    * 직접 R&D 참여한 경우, 또는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완료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한 제품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

 

5. 신청기간 및 방법 (패스트트랙1에 해당*)

 ❍  (공고기간) 2022. 06. 22.(수) ~ 07. 20.(수)

 ❍  (접수기간) 2022. 07. 06.(수) ~ 07. 20.(수) 18:00까지

 ❍  (신청방법) 담당자 이메일(innopro@keiti.re.kr)로 신청

    * 패스트트랙3(신기술, 녹색제품, 탄소저감 제품 등)의 경우, 기획재정부·조달청 별도 공고('22.6.2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게재)

 

6. 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혁신제품 담당자 (02-2284-1622, 162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공고문) 참고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 전화번호: 02-2284-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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