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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경영 지원

친환경건설자재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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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목적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녹색제품 중 건설자재에 해당하는 제품만을 분류하여
  • 환경성적표지인증, GR인증, 환경성적인증, 저탄소인증을 받은 제품의 인증, 가격 및 기타정보를 제공하여 녹색건축물 조성확산을 유도하고자 함
  • ※ 녹색제품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및 제18조 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 받은 제품 중,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인 제품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제품
  • 사업기간 : 2013년~현재

주요내용

  • 사업내용 : 친환경건설자재 세부정보를 구축하고, 구축된 DB를 친환경건설자재정보시스템을 통해 업로드하고, 건설관련 부처·공공기관 및 건축사사무소, 건설사 등에 제공 및 활용 유도
  • 기대효과
    • 거주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건축물의 초기 계획단계부터 녹색건축을 고려한 자재선정이 이루어지고 시공으로 연계되어 녹색건축물 조성 확산 유도
    • 녹색건축인증 평가항목별 적용가능한 자재의 성능정보, 인증정보, 시공정보 등이 포함된 자재 및 업체 세부정보 구축
    • 공공기관·지자체 발주공사에 친환경 건설자재 적용을 유도하고, 친환경건설자재 수요·수혜자 계층 확대
  • 연계시스템 : 녹색제품정보시스템, 환경성적인증시스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친환경 건설자재 DB구축 / 친환경 건설자재 적용으로 녹색건축물 조성확산

  • 담당부서: 전과정평가실

환경경영 지원사업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환경경영 전환을 위한 맞춤형 전문컨설팅 지원으로 강화되는 국내외 규제 선제대응 및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 사업기간 : 2023년
  • 투자예산 : 16억원
  •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기업 약 75개사 내외
  • 법적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주요내용

  • 환경경영 컨설팅 제공
    - ESG 교육, 공정진단, 온실가스 관리체계 구축 등 맞춤형 환경성 개선 솔루션 제공
  • 환경경영 컨설팅 제공
    구분 주요내용
    분   석 • 생산과정, 공정흐름, 설비 운영 등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분석 및 저감량 목표 등 설정
    컨 설 팅 • 공정관리, 설비운영, 효율분석 등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탄소 배출 저감 등 친환경경영 솔루션 제공
    ※ 환경 컨설팅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
    지원매칭 • 융자, 인증, 사업화 지원 등 사업 설명회 안내 및 연계방안 검토, 담당자 연계 등
    우수사례 발표회 • 친환경경영(ESG)컨설팅 우수사례 공유 및 발전방향 의견수렴 등(11월)
  • 담당부서: ESG경영지원실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지원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환경경영체제 구축, 자원과 에너지 절감 등 환경경영 우수기업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하는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 지원
  • 사업기간 : 2008년 ~ 현재
  • 법적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2(녹색기업 지정 등)
    - 환경부 고시 :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주요내용

  • 녹색경영보고서 검토의견 작성 및 제출
    - 녹색기업 지정 평가를 위해 기업이 제출한 녹색경영보고서 검토의견 작성 및 환경청 제출
  • 우수 녹색기업 시상 지원
    - 現 녹색기업 중 환경경영을 위한 공적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시상

  • < 우수 녹색기업 포상규모(안) >

    2023년 우수 녹색기업 포상규모(안)
    구분 포상규모 비고
    기업 대상 환경부 장관상(1개사) 녹색기업 지정심사 항목을 중심으로 심사
    최우수상 환경부 장관상(1개사)
    우수상 환경부 장관상(2개사)
    특별상 환경산업기술원장상(1개사)
    개인 업무유공 장관표창(개인 3)
※ 포상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담당부서: ESG경영지원실

환경정보공개제도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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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자발적 환경경영 추진의지를 제고하고, 이해관계자와의 환경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여 사회 전반의 녹색경영 기반 조성
  • 법적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8, 제16조의9, 제31조제4항, 환경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환경부 고시)

주요내용

  • (추진절차) 환경정보 공개대상 기관은 매년 6월 말까지 전년도 환경정보를 환경정보공개검증시스템(www.env-info.kr)에 등록하고 기술원 검증과정을 거쳐 12월 대국민 공개 환경정보공개제도운영-추진절차
    추진절차
    정보등록(6월)
    환경정보공개시스템(http://www.env-info.kr) 전년도 환경정보 등록 - 환경정보공개 기업, 기관
    서류평가(전수)
    정보 등록 확인 및 내용 서면 검토(총 4회에 걸쳐 전수검증)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현장확인(표본)
    현장 실사를 통한 정보의 신뢰성 확인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시상 및 사업협약
    검증결과 확정 및 대외 정보 공개 - 환경부
  • (공개 대상) ’21년도 대표사업장 기준 1,824개사
    ※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연결 기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기타 공공기관 일부), 국공립대학, 지방공기업(일부), 지방의료원(일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배출권할당 대상업체, 녹색기업 등
  • (공개 항목) 기업 개요, 녹색경영체계, 자원・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환경오염물질 배출량, 녹색 제품·서비스 등(제조 기준 27개(의무 13개, 자율 14개) 항목)
  • 분야별 공개 항목 현황

    세부 항목 현황 : ( 의무 의무 / 의무 자율 / - 해당사항 없음)

    환경 정보 공개 제도 운영 - 세부 공개 항목
    구분 공개항목 제조 공공
    행정
    교육
    서비스
    보건 기타
    서비스
    기타
    산업
    - - 총27
    의무13
    자율14
    총19
    의무8
    자율11
    총19
    의무6
    자율13
    총19
    의무7
    자율12
    총19
    의무6
    자율13
    총27
    의무13
    자율14
    기업개요 사업현황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환경관련 수상 및 협약 현황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녹색경영 시스템 비전, 전략, 방침, 목표 자율 의무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전담조직, 교육훈련, 내부심사 등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자원/에너지 저감투자 및 기술도입 의무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의무
    원부자재 사용량 · 원단위 의무 - - - - 의무
    용수 사용량 · 원단위 · 재활용량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에너지 사용량 · 원단위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신재생에너지 투자 및 기술도입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온실가스/환경오염 온실가스 저감투자 및 기술도입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온실가스 관리수준 및 배출량 · 원단위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환경오염 저감투자 및 기술도입 의무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의무
    환경오염관리시설 및 모니터링 시스템 현황 의무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의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원단위 의무 - - - - 의무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 원단위 의무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의무
    폐기물 발생량 · 원단위 · 재활용량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화학물질 배출량 · 원단위 의무 자율 자율 의무 자율 의무
    토양 · 소음진동 · 악취 관리 현황 자율 - - - - 자율
    녹색제품서비스 녹색제품 · 서비스개발 투자 및 기술도입 자율 - - - - 자율
    친환경설계(에코디자인) 현황 자율 - - - - 자율
    제 3자 인증 및 TypeⅡ인증 제품 현황 자율 - - - - 자율
    녹색구매 지침 운영 현황 자율 의무 자율 자율 자율 자율
    협력업체 환경정보관리 및 환경성 평가 자율 - - - - 자율
    환경기술 및 교육지원 현황 자율 - - - - 자율
    사회윤리적 책임 국내외 환경법규 위반 현황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환경(지속가능)보고서 발간 현황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이해관계자 환경정보 요청 대응현황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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