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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기술 정보시스템평가구분 | 금액(1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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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 | 2,000,000원 |
기술검증 | 2,000,000원 |
신기술인증·기술검증 동시 신청 | 3,500,000원 |
유효기간 연장 | 2,000,000원 |
구분 | 내용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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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술 인증 | 기술성, 시장성, 전략성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선정, 고시한 유망 녹색기술 (총 10대 분야 93개 중점분야) | 100만원/건 |
녹색기술제품 확인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인증 받은 녹색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을 확인 | 30만원/건 |
녹색전문기업 확인 |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된 기업으로 인증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액 비중이 총 매출액의 20% 이상인 기업 | - |
* 인증대상 분야 확인 및 신청서 접수 : 녹색인증제 홈페이지 (www.greencerti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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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수수료: 2,000,000원, 현장평가수수료: 현장평가 계획심의 후 안내
신청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혁신제품 지정제도 구분 (유효기간: 지정일로부터3년)
구분 | 개요 | 평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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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혁신제품(패스트트랙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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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산업기술원) |
혁신시제품(패스트트랙Ⅱ) | 조달청이 혁신성을 평가하여 지정하는 혁신시제품 | 조달청 |
기타 혁신성·공공성 인정제품(패스트트랙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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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획재정부·조달청(조달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