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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관련 기업 온라인간담회 개최(8.5, ZOOM)
등록부서환경오염피해구제실
등록일 2021-07-27
조회수2653

살생물제품 피해구제를 위한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온라인 기업간담회 안내

환경부는 「화학제품안전법」 개정('21.5.18 공포)으로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가 도입되어 관련 세부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현장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개정(안) 마련을 위해 아래와 같이 기업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가. 일 시 : '21. 8. 5.(목) 15:00 ~ 16:40
나. 장 소 : 온라인 화상회의(ZOOM), 사전접수자에게 개별로 접속주소 통지예정
다. 주요내용 : 기업의 사후분담금 감액, 분납 등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에 관한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규정사항 전반
라. 참석대상 : 살생물제품 관련 기업, 관련 협회(화학물질관리협회, 중기중앙회 등)
마. 사전신청 : http://forms.gle/Y6oe3hR6LGAzdfwU9 를 통해 참석 신청(~8.3)
바. 문 의 :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T.044-201-6819, 하위법령 내용 전반) 한국환경산업기술원(T.02-2284-1844, 공청회 참석 등)
사. 비 고 : 입법예고(7.23~9.1), 전자공청회(epeople.go.kr)를 통해 미참석자도 의견제시 가능


붙임  온라인 기업간담회 개최 계획(안) 1부.  끝.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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