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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환경기업 해외벤더 등록 지원사업 모집공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1-51호
 
2021년 「환경기업 해외벤더 등록 지원사업」 모집 공고
 
2021년도 환경기업 해외벤더 등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환경산업체는
2021.04.02(금) ~ 10.29(금)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04월 02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공고 목적
  ◦ 중소·중견기업의 해외(공공·민간)발주기관 벤더 등록, 프로젝트 입찰참가 및 수주 지원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 기반 마련 및 해외 수출 활성화 기여
 

  □ 공고 개요

  ◦ (사 업 명) 2021년 환경기업 해외벤더 등록 지원 사업
  ◦ (지원금액) 총 7억 원(기업 당 최대 7천만 원 이내)
   ※ 정부부담금(총 사업비의 80%, 최대 7천만원), 민간부담금(총 사업비의 20% 이상)
  ◦ (지원대상) 국내 중소·중견 환경산업체
  ◦ (지원분야) 환경분야 및 정부 정책에 따른 환경 유관 산업 분야(그린뉴딜 등)
  ◦ (지원내용) 해외벤더 등록 지원, 프로젝트 입찰·수주 지원

      ① 해외벤더 등록 지원
        - 해외규격 인증 비용(심사비,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 현지 특허 출원, 취득비
        - 시제품 제작비
        - 회사, 제품 등 소개자료 제작비 및 홍보비 등
        - 벤더등록을 위한 컨설팅 비용 등 

  
  ② 프로젝트 입찰 참가 및 수주 지원
        - 프로젝트 입찰규격 상세조사 비용
        - 입찰참가를 위한 활동비(실비정산)
        - 입찰참가 시 통역비, 입찰참가 서류 번역비
        - 계약체결을 위한 계약서 독소조항, 현지법령 등 전문가 검토 관련비용 등

     * 유의사항 : 프로젝트 수주 지원 신청 시 반드시 공공기관(기업) 또는 민간기업에 벤더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벤더 등록 증빙서류 제출 시 신청 가능
  ◦ (신청자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2조제3호, 「환경산업특수분류표」해당하는 환경산업체
   * 관리지침 제8조(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중,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불가
  ◦ (작성방법)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사업안내서 참고


 □ 접수 기간 및 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2021. 04. 02(금)∼10. 29(금) 18시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접 수 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출지원실(본관 3층)
   - 주 소 : (우03367)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 문의처
  ◦ 조민아 전문선임연구원 (02) 2284-1775, minahjo@keiti.re.kr
  ◦ 김경민 전문연구원 (02) 2284-1786, kkm11@keiti.re.kr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 전화번호: 02-2284-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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