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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1분기 제1차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 공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1-7호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28조,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 및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 제4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범위), 제6조(지원조건), 제7조(지원제외), 제8조(신청접수)에 따라 2021년 1분기 제1차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8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공고 개요
◦ (접수기간) 2021.1.18(월) 09시 ~ 1.27(수) 18시 (환경산업분야)
*녹색전환분야는 2월 중 별도공지 예정
 
◦ (지원규모)
- 환경산업분야 운전자금 1,700억원, 시설자금 1,300억원
 
◦ (신청자격) 중소·중견 환경산업체
 
◦ (대출금리) 2021년 1분기현재 1.00%
 
 
2. 융자지원 방식 : 담보대출(간접대출) *무담보 신용대출 아님
- 기술원의 내용승인(융자승인서 발급) 후 은행의 신용평가(대출심사) 통과하여 정책자금이 대출지원되는 방식
 
3. 융자지원 범위 : (공통) VAT(부가가치세) 부분 지원하지 않음.
- 운전분야 자금 : 접수일~12월말까지 인건비, 연료비, 공장 임차료, 창고 임차료 등 사업운영, 국내외 영업활동에 지출 소요되는 필요 자금
- 시설분야 자금 : 토지매입비 불인정
   가. 융자신청서 접수일 이후 40일 이내에 착공 또는 착수하는 공사, 제작, 설치
   나. 직전연도 10월 1일 이후 착공하여 융자신청서 접수일 현재 ‘미완공(준공)’ 또는 ‘진행중’에 해당하는 장치와 시설물로 융자지원이 가능한 대금잔액이 남은 경우를 포함
 
4. 기타사항
- 보증(기보/신보) 및 담보물과 기업의 신용도에 대하여는 향후 융자금 진행을 희망하는 은행(영업점)과 사전에 상담하여 주십시요. 이때 반드시 필수 제출서류인 "대출심사 가능 사전상담확인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원은 금융기관이 아닌 관계로, 신용조회와 평가 불가능합니다.
- "대출심사 가능 사전상담확인서"는 융자신청 필수 제출 서류이며, 사전에 은행에서 정책자금 대출 계획(얼마 대출, 무엇으로 담보제공 등등)에 대하여 기초적인 창구 상담을 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내용에 문의가 있으시면 유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 공고문
        2.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 안내문
        3.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 융자 운용요강
        4.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 융자금 대출심사 가능 사전상담 확인서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 전화번호: 02-2284-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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