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팀입니다.
녹색인증 기술수준은 인증 신청 시 요구되는 최소한의 충족 조건으로 산업기술 환경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개정이 필요하며
산업 발전추세 및 정책방향의 변화와 민간 요구를 반영한 기술수준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녹색기술인증 분과 중 '첨단그린 주택도시(7분과)' 및 '환경보호 및 보전(10분과)'에 대한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추가 개선의견이 있으실 경우 붙임양식의 '의견 제출양식'을 작성하시어 12월 11일(수)까지
hyun@keiti.re.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