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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 기술검증 신청내용[주식회사두남환경, 주식회사일성산업, 정일산업주식회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19-236호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신청내용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을 동시 신청한 다음의 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그 신청자와 신청된 기술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니, 동 기술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를 구비한 이해관계인의견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09월 23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신청기술 현황
가. 신청내용 : 신기술인증·기술검증 동시 신청
나. 기술명 : 강구의 혼합방지와 움직임을 개선한 선별체가 설치된 박리형 볼밀을 폐콘크리트 처리공정에 적용하여 콘크리트용 순환 굵은골재를 생산하는 기술
다. 신청자 : 주식회사두남환경, 주식회사일성산업, 정일산업주식회사
라. 주 소 : 경남 창녕, 전남 광양, 경기 용인
마. 신청된 기술의 주요내용(신청서의 기술내용 요약)
◌ 다양한 크기의 강구가 각 단마다 다르게 혼합되어 있도록 하면서 그 움직임을 개선하기 위한 선별체가 설치된 박리형 볼밀을 순환골재 생산공정에 적용하여 부착된 시멘트 페이스트 및 골재 형태의 모르터 덩어리 위주로 파쇄함으로써 콘크리트용 순환 굵은골재를 생산하는 기술
바. 신청된 신기술범위
◌ 강구의 혼합방지와 움직임을 개선한 선별체가 설치된 박리형 볼밀을 사용하여 폐콘크리트로부터 시멘트 페이스트 및 모르터 덩어리를 제거함으로써 콘크리트용 순환 굵은골재를 생산하는 기술
 
2. 이해관계인의견서 제출기간 : 2019.09.23.∼2019.10.22
※이해관계인 의견서 제출기간을 초과하여 접수된 의견서는「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5항제4호에 따라 반려됨을 알려드립니다.
 
3. 그 밖에 본 기술의 공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팀 (02-2284-163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신청서 및 이해관계인 의견서(별지 제1호 서식)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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