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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 신청내용 [(주)보령환경산업,(주)대명종합환경산업,(주)청록환경산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19-92호
 
신기술인증 신청내용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신청한 다음의 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그 신청자와 신청된 기술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니, 동 기술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를 구비한 이해관계인의견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11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신청기술 현황
가. 신청내용: 신기술인증‧기술검증
나. 기술명: 송·배풍 단면수축부의 풍속·풍압변동과 판의 복합진동이 합성 작용하는 체임버를 이용한 보조기층용 순환골재 이물질 제거기술
다. 신청자: 보령환경산업(주), 대명종합환경산업(주), 청록환경산업(주)
라. 주 소: 충남 보령시 / 충남 서산시 / 충남 서산시
마. 신청된 기술의 주요내용(신청서의 기술내용 요약)
○ 본 기술은 1) 유동단면을 변화시킨 진동 체임버 내의 송·배풍으로 인해 변화되는 풍속과 풍압현상, 2) 체임버 밑 판의 편심진동과 밑 판에 설치된 상대 진동핀과의 복합진동 작용, 3) 상기 1)과 2)에 의해 송, 배풍식 단면변화 복합진동 체임버 내에서 일어나는 복합진동과 공기유동의 상호 합성작용을 이용하여 밀도와 형상이 다양한 이물질을 선별하여 흡입 제거하는 보조기층용 순환골재 생산 기술이다.
바. 신청된 신기술범위
○ 단면을 변화시킨 복합진동 체임버 내에서 송·배풍으로 선별된 이물질을 흡입하여 분리하는 보조기층용 순환골재 생산기술
 
 
2. 이해관계인의견서 제출기간 : 2019.06.11.∼2019.07.10
※이해관계인 의견서 제출기간을 초과하여 접수된 의견서는「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8항에 따라 반려됨을 알려드립니다.
 
 
 
3. 그 밖에 본 기술의 공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팀 (02-2284-16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신청서 및 이해관계인 의견서(별지 제1호 서식)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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