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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환경분야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
등록부서미래환경기술팀
등록일 2019-02-20
조회수236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 2019-32호
 
환경분야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

환경분야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2019. 3. 19(화)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년 2 월 20 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목적

 O개도국 사정에 적합한 환경분야 적정기술 개발 및 기존의 환경 R&D 기술을 개량․보급하여 수혜국 지역민들이 지속적으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2. 공모분야 및 공모방법

 O공모방법 : 지정공모 및 자유공모
 
현지수요파악 제작 및 보급 사후관리
현지수요에 부합한
지역 및 기술 파악
적정기술개발 및 개량,
현지적용
적용설비제작 및 설치
설비모니터링 및
지역역량강화
‘환경적정기술’ : 환경기술 적용에 있어서 환경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현지 사정에 가장 적합하게 개발․변경․개선된 기술
․(관련기술 분야) 물, 정수, 폐기물, 보건·위생, 생태환경, 에너지환경 관련 기술 등

3. 사업유형 및 지원금액

 O총 5개 과제 추진(지정공모 2개, 자유공모 3개 과제)
 O(지정공모) 과제당 2억원 이내, (자유공모) 과제당 1.5억원 이내

                                                                <’19년도 지정공모 사업제안요구서(RFP) 목록>
구분 과 제 명 대상국가 지원기간 지원금액
1 마을단위 물 공급을 위한 저에너지 분산형 정수 시스템 개발 동남아시아 2년 이내
(‘20.12월 종료)
’19년 2억원 이내
(총 3억원 이내)
2 고탁도, 염분을 함유한 원수 대상 정수처리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2년 이내
(‘20.12월 종료)
’19년 2억원 이내
(총 3억원 이내)
  * (자유공모 분야) 물/정수, 오수활용, 폐기물, 기타(보건·위생, 생태/에너지 환경 등)

4. 지원자격

 O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환경기술을 보유하고, 개도국 설치 및 보급 경험이 있으며, 유지관리 교육 및 주민인식 개선 등 현지역량강화 노하우가 있는 단일 기관(업) 또는 공동 컨소시엄(7.참고사항 참조)
※ 대학교, 출연(연), 기업, 민간단체(NGO) 등이 공동 참여 가능

5. 신청방법

 O사업안내서에 제공된 양식에 따라 사업제안서를 작성․제출
 O사업제안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작성․신청 바람

6. 신청서 접수

 O공고기간 : 2019. 2. 20(수) ~ 2019. 3. 19(화) 17:00까지
 O접수기간 : 2019. 3. 11(월) ~ 2019. 3. 19(화) 17:00까지

 ※ 접수마감일은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O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O접수처
 
  󰋪 접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층 미래환경기술팀
  󰋪 주   소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 문   의 : 조민경 전임연구원 (전화) 02-2284-1357 (Email) jmk76@keiti.re.kr
  ※ 접수기간 내 휴일 및 평일 18시 이후의 방문접수 제외
 
7. 참고사항

 O국산기술 또는 국내 개량기술만 적용 가능
  ※ 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은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제외
 O본 사업은 개도국 지원 목적의 공공기반 사업으로써 국가 R&D 기술료 면제
 O 신청자격 제한
   -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지원기업 전체 해당)
   ※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경우 제외
   - 국세 및 지방세 납부 불이행자(지원기업 전체 해당)
   - 관련 협회 및 학회
   - 신청사업과 동일한 타 부처 지원 사업으로 기 추진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업
   ※ 신청사업과 동일한 성격의 사업으로 지원기간 내 정부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 제한
 O지원배제 사업
   - 정치적․종교적․영리적 성격의 사업
   - 위험지역(여행제한 및 금지국가) 및 사업추진 여건이 어려운 지역 사업
   - 수혜자에 현지지역 일반주민이 포함되지 않는 사업
   - 현지수요에 부합한 기술 개량 없이 단순 기자재 및 물품 지원성 사업
   ※ 대상지역에서 요청하지 않는 기술․설비 보급 추진 시, 사업 중단 조치
   - 본 사업에서 적정기술 보급지원한 과제 중 동일한 기술은 동일한 국가에 중복지원 제한
   ※ Ⅱ사업안내서 3. 사업내용 다. 그 간의 지원과제 참조(12∼13쪽)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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