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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안전 관리 제도에 관하여
등록일 2021-02-26
조회수1246
생활화학제품안전 관리 제도에 관하여
(영상 보조자막입니다.)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유통 및 판매하는 경우 어떤 사항을 준수해야하는지 영상을 통해 알아 보겠습니다
- 2021.02.18. 기준
- 생활화학제품 신고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http://chemp.me.go.kr )
- 공지사항 주소 :
http://chemp.me.go.kr/cop/bbs/selectB... 신고메뉴얼, 고시파일 다운로드 가능

[ 동영상 자막 ]

(음악 play 중)


생활 화학제품을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영상소개통신판매업자는 어떤 법을 위반했을까요?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례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에서 관리하던 
위해.우려제품을 2019년 1월 1일부터 생활화학제품 및 탈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학제품 안전법에서는 사전예방원칙, 취약 계층 우선 배려 원칙, 안전 정보 제공 원칙등을 
기본원칙으로하여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확인 및 표시기준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활화학제품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등에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말하며
환경부장관이 유해성평가를 한 결과 유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적 및 고시한 제품을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라고 합니다.

환경부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대상품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화학제품을 온라인사이트에서 유통판매할 때에는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할까요?
전자상거래에서 생활화학제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된 제품,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승인을 받은 제품만을 판매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제품의 안전기준확인마크와 안전기준적합신고번호등이 표시된
표시라벨이 부착되어져 있는지 확인하고 전자상거래사에 상품등에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판매사이트에 생활화학제품의 품목 및 품명,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자가 상품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에는 5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기시 바랍니다.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정보를 확인할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초록누리로 불리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 오픈API를 활용하여
신고 또는 승인된 생활화학제품과 일반제품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도 초록누리에서 생활화학제품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모바일기기로 초록누리앱을 통해 생활화학제품의 바코드를 스캔하면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구매현장에서 제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화학제품신고를 하지 않는 제품 또는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판매, 증여, 진열, 보관,
저장한 자는 누구든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위반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대행한 자에게도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생활화학제품을 유통, 판매하기위해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는 무독성, 환경자연친화적,
무해성, 인체동물친화적 혹은 이와 유사한 문구를 사용할 수 없는데요.
이를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는 데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한 관리를 통해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떠신가요?
 
  • 담당부서: 홍보실
  • 전화번호: 02-2284-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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