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 무단 사용 철저히 조사해 근절한다
◇ 환경표지를 사용한 4,526개 제품 중 191개 제품이 환경표지 무단 사용, 25개 업체 고발 및 179개 업체에 행정지도 실시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철저한 현장 조사 및 민원·제보, 사후관리 등을 통해 환경표지*의 무단 사용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부가 시행하는 인증 제도로,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정도나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환경표지를 표시하도록 인증
□ 환경부는 지난해에 이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시장감시단과 함께 올해 1월부터 9개월간 총 4,526개 제품*을 조사하여 총 191개 제품(4.2%)이 환경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 현장조사(환경산업기술원) 2,686건, 시장감시단((사)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 1,807건, 민원 및 제보 33건
○ 이들 191개 제품 중 환경표지 인증을 받지 못했음에도 사용한 제품이 28개, 환경표지 인증이 취소된 후에도 환경표지를 사용한 제품이 8개, 환경표지 인증 유효기간 종료 후에도 환경표지를 사용한 제품이 53개로 나타났다.
○ 인증받지 못했던 제품이 포함된 제품 소개서(카탈로그) 겉면에 환경표지 도안을 사용하거나 제품명을 부정확하게 표기하는 등 환경표지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제품도 101개로 나타났다.
○ 특히 나머지 1개 제품은 환경표지를 인증받으면 발급되는 환경표지 인증서를 위조하여 사용했다.
□ 환경부는 무단사용 업체 중 환경표지 인증서를 위조한 업체와 지난해 조사에 이어 이번에도 적발된 25개 업체(39개 제품)에 대해 지난 9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 아울러 인증 취소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판매한 유통사를 비롯해 인증 종료 이후 재고 제품에 환경표지를 제거하지 않았던 179개 업체(152개 제품)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 행정지도를 하고, 앞으로 시정 결과를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환경표지 무단사용 여부 점검 결과>
(단위 : 위반건수/회사수)
무단 사용 유형 |
고 발 |
주의·경고 |
제조사
(재적발 등) |
판매사
(재적발 등) |
제조·판매사 |
합 계 |
39개 제품/25社 |
152개 제품/179社 |
① 환경표지
무단 도용 |
· 환경표지 인증서 위조 |
1개 제품/1社 |
- |
- |
· 미 인증제품에 표지 사용 |
19개 제품/10社 |
9개 제품/8社 |
- |
② 환경표지 취소 후 사용 |
- |
2개 제품/1社 |
6개 제품/7社 |
③ 환경표지 종료 후 사용 |
2개 제품/1社 |
4개 제품/2社 |
47개 제품/53社 |
④ 환경표지
부적정 사용 |
· 일부 부속품의 환경표지 사용(양변기 제품군) |
- |
- |
59개 제품/79社 |
· 제품 카달로그 표지에 도안 사용,
인증제품 규격·제품명 부정확 표기 등 |
1개 제품/1社 |
1개 제품/1社 |
40개 제품/40社 |
□ 환경부는 앞으로 현장 조사를 강화하고 시장감시단 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고발 및 시정 등 사후 조치 강화로 환경표지 무단 사용을 근절할 계획이다.
<환경표지 무단사용 점검 및 적발현황>
구분 |
’17 |
’18 |
’19 |
’20 |
‘21.9 |
~‘21.말 |
점검현황(건) |
2,200 |
3,264 |
4,015 |
4,357
(10,436*) |
4,526 |
6,500(계획) |
적발현황(건) |
52 |
225 |
222 |
485 |
191 |
- |
|
고발(건) |
14 |
1 |
0 |
2 |
39 |
- |
|
시정(건) |
38 |
224 |
222 |
483 |
152 |
- |
* ’20년도 추경예산에 따른 시장감시단의 한시적 확대 운영 실적
□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표지 무단 사용 사례는 명백한 법 위반이며, 인증제도의 신뢰도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환경표지 무단 사용 유형 및 사례.
2. 질의/응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