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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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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 표시․광고 안 돼요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 표시․광고 안 돼요

◇ ‘어린이 목욕 완구’ 환경성 표시·광고 사례 조사 결과 19건 중 18건에서 위반사례 확인, 시정조치 명령 등 행정처분 실시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최근 친환경, 무독성 등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어린이 목욕 완구’에 대해 법 위반사항 등을 조사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7월부터 두 달간 판매량 상위 19개 ‘어린이 목욕 완구’ 제품에 대한 온라인 광고 실태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18개 제품(94.7%)의 광고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 ‘무독성’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아울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진이 19개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제품 포장 등에 ‘친환경’, ‘무독성’ 등의 용어 사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5개 제품(26.3%)이 관계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 위반 세부 유형은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 용어 사용 9건, ‘무독성’ 용어 사용 8건, ‘환경호르몬 0%’ 등의 용어 사용 1건으로 나타났다.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 여부 점검 결과>
온라인 광고 제품 수 제품 포장재 제품 수
친환경 9개 표시 없음 -
무독성 8개 무독성, 100% 무독성 4개
무함유 (환경호르몬 0%, 유해물질 무함유 등) 1개 노 프탈레이트(No Phthalate) 1개
18개 5개
※ 중복 위반사례는 대표적인 위반사례에 포함
 
   ○ 친환경·무독성·무함유 등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려는 경우 ‘환경 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 환경부는 근거 없이 친환경 등의 용어를 사용한 ‘어린이 목욕 완구’ 제조·수입사 및 유통사에 근거를 제출하도록 하고 적정성을 확인했다.
 
   ○ 그 결과, 부당한 표시·광고를 제품에 근거 없이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를 표시한 5개 제품의 제조·수입사에 대해 해당 표시·광고 시정 조치명령 사전처분을 실시(9월 15일)했다.
 
   ○ 온라인 광고에서 법을 위반한 ‘어린이 목욕 완구’ 18개 제품을 유통·판매한 5,418개 업체(중복포함)에는 행정지도(개선 권고)를 할 계획이며,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 현재 유통·판매업체들은 조사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인지하고 자진하여 판매를 중지한 상황이다.
 
□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제조‧판매업체가 손쉽게 친환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조장할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라며,
 
   ○ “앞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들을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친환경 용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한편, 필요한 경우 추가 적발하고 개선 미이행 시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어린이 목욕완구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사례(온라인 광고).
        2. 어린이 목욕완구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사례(제품 표시).
        3. 질의/응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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