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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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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갱신 기준 완화 등 석면피해구제 지원범위 확대
유효기간 갱신 기준 완화 등 석면피해구제 지원범위 확대

◇ 석면질병의 후유증이 중대할 경우 유효기간 갱신 가능
◇ 요양급여 지급기간을 ‘피해인정 신청일’에서 ‘석면질병 진단일’로 확대
◇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지급 신청기한을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석면피해구제 지원범위를 넓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면피해구제법’ 개정법령이 6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먼저, 이번 개정법령은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갱신요건을 확대했다.
 
   ○ 기존 법령에서는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갱신요건을 ‘석면질병이 유효기간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 없는 경우’에 한정했으나, 이번 개정법령에서는 ‘후유증이 중대한 경우’에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 중대한 후유증에는 악성중피종 또는 폐암의 원격전이, 암성 흉막염, 암성 림프관증, 폐기능 고도장해,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Hg) 이하인 후유증 등이 해당된다.
 
   ○ 이에, 석면질병은 나았으나 후유증이 중대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진료기록부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향후 5년간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또한, 요양급여(석면질병의 치료에 드는 비용) 지급 기준일을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날’에서 ‘석면질병의 진단을 받은 날’로 앞당겨 요양급여 지급기간을 확대했다.
 
   ○ 이번 개정법령 시행일(2021년 7월 6일) 이전에 요양급여를 한 번이라도 지급받은 석면피해 인정자에게도 적용된다.
 
   ○ 이에, 석면질병 발생 초기에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치료비 등의 의료비를 지원받게 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하게 된다.
 
□ 아울러,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지급 신청기한을 피해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해 구제․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개정법령 시행으로 석면피해자에 대한 구제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라면서, “앞으로도 석면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석면피해구제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석면피해구제제도 설명.
        2. 석면피해구제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 내용.
        3. 질의/응답.
        4. 전문용어 설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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