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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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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어린이용품 시장감시, 소비자가 앞장선다
불법 어린이용품 시장감시, 소비자가 앞장선다

◇ 제2기 어린이용품 환경보건 시장감시단(16명 선발) 발족
◇ 사용제한 유해물질 기준 초과 등 불법 어린이용품 유통 감시 강화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불법 어린이용품으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2기 어린이용품 환경보건 시장감시단’을 6월 28일에 발족한다.
 
   ○ 어린이용품 시장감시단은 어린이용품 안전관리에 관심이 많고 제품 감시활동(모니터링) 경험이 있는 주부, 학생 등 16명이 참여했다.
 
   ○ 이들 시장감시단은 과거 환경부의 회수명령 등에 따라 회수(리콜) 조치되었으나 재유통이 의심되는 제품을 비롯해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 용품들을 중점 감시할 예정이다.
 
□ 시장감시단은 시장에서 불법 판매·유통되는 어린이용품들을 감시·적발하고, 이를 환경부 및 유역(지방)환경청에 보고하며, 관할 환경청은 ‘환경보건법’ 상 위반 용품들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 참고로 2019년에 발족한 제1기 시장감시단(15명)은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환경보건법’ 상 환경안전기준을 위반한 용품 105개를 전수 조사했다.

   ○ 이들 105개 제품 중 91개는 판매·유통되지 않았음이 확인됐고, 9개 용품은 성분이 개선되었으며, 시중에 유통 중이던 5개 용품은 다시 회수명령 조치를 받았다.
 
□ 올해 1월에 환경부는 불법 어린이용품 제조 업체가 관할 환경청의 회수명령에 따라서, 회수 조치를 이행한 후 그 회수 결과를 관할 환경청에 제출토록 하는 ‘환경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 또한, 환경부 위해성평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안전기준을 위반한 용품 17개를 적발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정보를 전달토록 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2월에 해당 17개 용품을 회수조치한 바 있다.
 
□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환경부는 시장에서 유통 중인 어린이용품 2천여개를 매년 수거해 환경유해인자 함유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라며,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장감시단 발족 등 어린이 환경보건 정책을 발굴·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어린이용품 시장감시단 개요.
        2. 전문용어 설명. 끝.
 
  • 담당부서: 홍보실
  • 전화번호: 02-2284-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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