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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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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개인별 건강피해 개별심사 본격추진
가습기살균제 개인별 건강피해 개별심사 본격추진

◇ 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검토하여 포괄적인 피해인정, 피해등급 판정
◇ 판정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판정 결과에 대해 자세히 안내할 예정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2020년 9월 25일 시행, 이하 개정법)에 따른 세부준비(실무안내서 등) 절차를 끝내고, 전체적인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개인별 건강피해 평가(이하 개별심사)’를 4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 개정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위한 심사는 건강보험공단 정보(DB)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으로 심사하는 신속심사와 의무기록 등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조사판정전문위원회(주로 의사)가 검토하는 개별심사로 구별된다.
 
구분 신속심사 개별심사
대상
질환
·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신규 발생한 간질성폐질환, 천식, 폐렴 · 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전체적인 건강상태 고려(후유증 포함)
심사
방법
· 환경노출조사자료,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건강보험공단 DB)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심사 · 피해자가 제출한 의무기록, 건강보험공단 DB, 피해자 의견진술 등을 참고하여 조사판정(재심사)전문위원회에서 판단

   ○ 환경부는 그간 ‘개정법’ 시행 이후 신속심사에 집중했으며, 이에 따라 그간 ‘종전법’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아직 피해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 1,191명을 매달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속하게 피해자로 인정했다.
 
[ 신속심사 결과 종합 ]
피해구제위원회 제19차(9.29) 제20차(10.28) 제21차(12.8) 제22차(12.29) 합계
인정자(명) 300 264 294 333 1,191
 
□ 환경부는 이와 동시에 개별심사를 위한 세부기준*을 제20차 피해구제위원회(2020년 10월)에서부터 마련하여 공개해왔다.
   * 피해등급, 장해등급 산정 방법 등을 공식밴드(band.us/@healthreliefband), 피해지원종합포털(healthrelief.or.kr)에 공개
 
   ○ 또한, 판정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심사기관(이하 조사판정전문기관*) 간 주기적인 공동연수(워크숍)를 개최(2020년 12월부터 총 8회)하여 자료정리양식, 면담 내용 등에 대한 실무안내서를 마련했고, 개별심사를 시범 수행하여 세부 행정절차 등을 조율했다.
   * 피해인정여부 등을 결정하는 법정 전문위원회(조사판정전문위원회, 재심사전문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피해자와 면담하고, 의무기록 등을 사전에 검토·정리하는 병원
 
□ 이에 올해 4월 2일부터 국립중앙의료원, 강북삼성병원, 서울아산병원, 가천대길병원, 강원대병원, 전북대병원, 순천향대 구미병원 등 7개 조사판정전문기관에서부터 개별심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개별심사 대상, 기간,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심사 대상) 기존에 피해자로 불인정되거나 아직 판정받지 못한 신청자, 피해인정은 받았으나 피해등급을 받지 못한 피해자 등 5,600여 명이 대상이다. 신규 신청자, 기존 피해 인정자 중 개정법에 따라 재판정을 원하는 피해자가 있으면 대상은 증가할 수 있다.
 
   ○ (심사 기간) 2022년 하반기까지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조사판정전문기관을 추가로 지정하여 심사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 심사일정(안) ]
구 분 2021년 상반기 2021년 하반기 2022년 상반기 2022년 하반기
미판정자 및 기존 불인정자 검토 ~‘15.12월 신청
(약 8%)
~‘16.6월 중 신청
(약 31%)
~‘17.1월 신청
(약 62%)
~‘20.12월 신청
(100%)
기존 인정자 검토 ~‘18.11월 인정
(약 8%)
~‘18.12월 인정
(약 29%)
~‘20.10월 인정
(약 57%)
~‘20.12월 인정
(100%)
 
※ 신청일 순으로 검토하되, 기존 인정자 중 피해등급만 판정받지 못한 피해자는 피해인정일 순으로 진행할 예정
 
   ○ (심사 절차) 심사 순서가 된 구제급여 신청자 또는 피해자는 담당 조사판정전문기관(병원)에서 연락이 가면, 의견진술 방법 및 시기를 정하여 해당 기관에서 사전검토를 받게 된다. 그 후 조사판정전문위원회, 피해구제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결과를 통지받게 된다.
 
□ 개별심사 결과는 피해인정 여부, 피해등급, 판정 이유 등이 상세하게 기술된 ’평가 결과서’로 신청자에게 송부하며, 피해자로 인정받을 경우 ‘건강피해자 증명서’, 구제급여 수급에 관한 안내서 등이 함께 동봉될 예정이다.
 
□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그간 한정된 질환만 심사했으며,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점을 지적받았다”라며,
 
○ “폭넓은 심사와 상세한 결과 설명으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겠으며, 심사속도를 높여 피해자들이 더 신속하게 판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및 급여지급 흐름도.
        2.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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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2-2284-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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