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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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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적표지 인증과 도안사용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환경성적표지 인증과 도안사용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중소기업·사회적기업 대상으로 인증 컨설팅비, 홍보비 등 최대 1,300만 원 지원
◇ 1차(4월 1일~5월 21일), 2차(5월 22일~11월 12일)로 나누어 접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확산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2021년 ‘환경성적 산정 및 도안사용 지원사업’을 시작하고 4월 1일부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 제품 전 과정에 걸친 환경성 정보를 계량하여 표시하는 제도
 
□ 먼저,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은 기업이 제품의 환경성적표지 또는 저탄소제품 인증 취득을 위해 들인 컨설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2012년 사업시행 이후 253개 기업의 510개 제품이 지원 받음
 
   ○ 대상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및 중견기업이다.
 
   ○ 신청은 인증취득일*에 따라 1차 접수(2021년 4월 1일~5월 21일)와 2차 접수(2021년 5월 22일~11월 12일)로 기간을 나누어 받는다.
   * 1차 접수 : 2020년 11월~2021년 4월 인증제품 대상, 2차 접수 : 2021년 5월~10월 인증제품 대상
 
   ○ 기업 당 2개 제품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기업 당 최대 1,000만 원이다.
 
□ 또한 ‘도안사용 지원사업’은 인증 도안을 제품에 부착하는 비용 또는 인증제품 관련 홍보물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업 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 2019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이 신청대상이며, 1차(5월 21일까지) 또는 2차(11월 12일까지) 중에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참여희망기업은 참여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신청기간에 맞게 이메일(jykim@keiti.re.kr)로 제출하면 된다.
 
   ○ 서류심사와 선정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 기업이 선정되면, 신청 차수에 따라 6월 또는 12월 중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 자세한 사항은 환경성적표지 누리집(www.epd.or.kr)에 등록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 유제철 환경산업기술원장은 “기업이 제품의 정확하고 투명한 환경성 정보를 소비자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과 소비자 상생의 친환경소비 확산과 탄소중립사회 실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1. 2021년 환경성적 산정 및 도안사용 지원사업 개요.
        2. 환경성적표지제도 소개. 끝.
 
  • 담당부서: 홍보실
  • 전화번호: 02-2284-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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