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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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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분해형 살균기, 생성물질에 대한 안전·표시기준 마련
전기분해형 살균기, 생성물질에 대한 안전·표시기준 마련

◇ 집에서 직접 살균제를 만들 때 쓰는 전기분해형 살균기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
◇ 전기분해형 살균기에 수돗물과 소금 넣으면 전기분해 화학반응통해 새롭게 살생물물질 생성, 무조건 안전한 건 아냐



□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전기분해형 살균기로부터 생성되는 물질에 대한 용도 및 제형별 최대허용함량(안)을 제시하고, 제품에 사용 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을 필수로 표기하는 등의 안전·표시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이번 안전·표시기준(안)은 최근 시중 유통 중인 전기분해형 살균기* 제품 34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했으며, 소비자의 사용방식에 따른 전기분해형 살균기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 수돗물, 소금 등 투입 후 전기분해를 통해 살생물물질(유효염소)을 생성시켜 사용하는 기기 형태의 제품
    ** 다목적 염소계 살균용 27개, 물걸레 청소기용 3개, 변기 자동 살균용 4개
 
   ○ 해당 기준(안)은 이달 안으로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 과정인 행정예고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전기분해형 살균기와 같은 살균제 생성 기기 유형의 제품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채 시장에 유통이 증가됨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34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 전기분해형 살균기는 수돗물과 소금 등을 기기에 넣고 일정 시간 동안의 전기분해 반응을 거치면 살균력을 갖는 살생물물질(유효염소*)이 생성됨
     * 차아염소산이온(OCl-), 차아염소산(HOCl), 염소(Cl2) 형태의 살균력 있는 물질(available chlorine)
 
   ○ 이번 안전성 조사는 제품에서 생성된 살생물물질의 사용 용도, 제품유형, 소비자 노출 경로 등을 고려해 인체 위해 수준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다목적 염소계 살균용(분사형/비분사형)의 최대허용함량(안)은 190ppm, 물걸레 청소기용은 80ppm, 변기 자동 살균용은 10ppm 이하로 사용해야 인체 위해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다목적 염소계 살균용 27개 제품은 모두 최대허용함량(안)을 초과하지 않았으며, 물걸레 청소기용 2개, 변기 자동 살균용 4개 제품에서 최대허용함량(안)을 초과했다.
 
   ○ 환경부는 최대허용함량(안)을 초과한 제품의 제조 및 수입사에게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해당 제조 및 수입자 측은 소비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조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전구체(소금 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계량스푼 교체, 변경된 사용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 재안내 등
 
□ 환경부는 전기분해형 살균기로부터 생성되는 물질을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살균제 품목에 포함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제품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 또한, 환경부는 전기분해형 살균기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제품의 표시기준으로 정했으며, 주요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품으로부터 생성되는 살생물물질(유효염소)을 닦아낼 수 없는 의류, 침구류 등 다공성 표면에 탈취 등 목적으로의 사용을 피해야 한다.
 
   ○ 밀폐된 공간에서는 호흡기와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마스크, 장갑 등의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며, 충분히 환기해야 한다. 사용 후에는 소독제가 남지 않도록 닦아내야 한다.

   ○ 넓은 바닥 표면을 소독하는 물걸레 청소기의 경우, 살생물물질을 과다하게 흡입할 우려가 있으므로 물걸레 청소기용의 기준(안)을 준수하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용 후 살균제가 남지 않도록 닦아주어야 한다.
 
□ 이번 안전성 조사 결과는 가정 등의 환경에서 일반 물체표면 등을 살균·소독하는 제품에 대한 평가이며, 인체·식품·식기·동물 등에 직접 사용하는 용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용도로의 사용을 주의해야 한다.
 
   ○ 또한,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살균·소독제라 하더라도 잘못 사용하거나 과량 사용하는 경우 인체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기업에서는 독성이 없다는 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문구 사용을 해선 안 되며, 소비자는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시장감시를 강화하여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전기분해형 살균기로부터 생성되는 물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를 할 예정이지만, 이 제품은 엄연한 살균제로 오남용을 주의해야 한다”라며,
 
   ○ “단순히 수돗물과 소금만 넣은 제품이라고 하여 무조건 안전하지 않으며, 소금물이 전기분해 화학반응을 통해 유효염소와 같은 전혀 다른 화학물질인 살생물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전기분해형 살균기 안전성검증 방법 및 결과.
        2. 전기분해형 살균기 안전·표시기준(안).
        3. 질의/응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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