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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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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설명자료
등록일 2020-11-26
조회수138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설명자료
 

2020.11.24. <“발암성물질 들어간 주방세제에 친환경 인증한 환경산업기술원”> 언론보도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발암성 물질을 사용한 주방세제 등에 친환경 인증”
 
      - 최근 3년간(2017~2019년) 환경표지 인증을 신청한 주방용 세제 등 5개 대상제품군 총 8,214개 제품 중 인증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445개 제품에 대하여 인증 부여
 
      - 제품원료 관련 제출서류(원료사용내역서)에 발암성 물질로 분류한 코코넛오일 디에탄올아민 등이 원료에 포함되어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내용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인증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제품에 인증이 부여됐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적극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만 지적된 445개 제품 중에서 국민 보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한 제품은 세제류 6개** 제품이며, 이 외 439개*** 제품은 개인용 컴퓨터의 표기사항 오류 등에 해당합니다.
 
     *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 내분비계 혼란 가능성이 있어 검증중인 물질 등
      ** 주방용 세제 1개 제품, 액상세탁용 세제 5개 제품
      *** 연간소비전력량 표기 오류인 개인용 컴퓨터(431개 제품), 제품나비 표시값 오차기준을 초과한 화장지(4개 제품), 인장강도 기준값 미만인 종량제 쓰레기 봉투(4개 제품)
 
      - 코코넛오일 디에탄올아민 등 물질을 사용한 6개 세제류 제품은 원료 변경 및 인증 중단 등의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이 외 개인용 컴퓨터 등 439개 제품의 표기 오류 등은 연내 조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 또한 환경표지 제도에서 코코넛오일 디에탄올아민 등의 물질 사용을 제한한 것은 해외기준을 준용한 것이며, 현재 국내 위생·화학제품 기준을 정하는 규정*에서는 유통이 허용된 물질입니다.

      *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
 
   ○ 철저한 환경표지 인증심사를 위해 심사원 교육을 강화하고 환경표지 인증심사 시스템 내에 사용금지 원료 등 인증요건에 대한 검증체계를 고도화하여, 제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아울러 향후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담당부서: 홍보실
  • 전화번호: 02-2284-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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