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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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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표시기준 위반 23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조치
안전·표시기준 위반 23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조치

◇ 환경부, 접착제 및 세정제 등에서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적발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18개 업체 23개 제품을 적발하여 6월 24일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이들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올해 초에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한 제품과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소비자가 신고한 제품이다.
 
   ○ 전체 위반제품 중 접착제 1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100mg/kg)을 3.4배 초과하여 검출되었고, 나머지 22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 환경부는 6월 25일부터 이들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아울러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한다.
     *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http://upss.gs1kr.org): 위반 제품의 바코드 및 상품명, 사진, 업체명 등의 제품정보 등록을 통해 대형 유통매장, 편의점 등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운영 매장에서의 판매를 차단하는 시스템
     ※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등록 및 온라인 유통 금지 요청 후, 일선 매장까지 정보가 전달되어 상품이 완전히 차단되기까지는 유통사마다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하면 된다.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이들 위반 제품을 유통․판매한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한다.
 
   ○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 처분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 환경부는 해당 업체의 회수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하여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다.
 
□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미처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모니터링)할 계획이다.
 
   ○ 또한,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해 줄 것을 안내했다.
 
□ 한편, 환경부는 올해 2월 중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시행을 통해 막(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인공 눈 뿌리개(스프레이) 등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새로 추가하여 초,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총 35품목을 관리하고 있다.
 
   ○ 특히, 누구든지 안전기준 확인*을 받지 않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는 행위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3년마다 시험분석기관에 의뢰하여 제품 내 함유물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알아보는 활동
 
□ 환경부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줄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붙임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위반제품 현황.
        2. 전문용어 설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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