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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업육성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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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사업목적 : 저탄소 중심의 녹색산업 유망분야 기술·제품을 보유한 기업을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하여 ‘대한민국 환경분야 국가대표’로 육성
  • 사업기간 : 2012년~현재
  • 투자예산 : 8.6억원
  • 법적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의6(우수환경산업체 지정·지원)

주요내용

  • 사업내용 : 기업 브랜드 향상 및 경쟁력 강화 지원(연 10개사 내외, 유효기간 5년)
  • 신청자격 : 녹색산업 분야 기술·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 업력 3년 이상인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환경산업체
  • 지원사항 : 우수환경산업체를 녹색산업 대표 환경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프로그램 운영
    • 국내·외 환경분야 기업 홍보, 언론 홍보 등 브랜드 강화
    • 국내·외 환경박람회 우수환경산업체 브랜드관 운영, 해외 발주처 및 바이어 매칭 등 해외진출 강화
    • 환경기술개발, 금융, 수출, 고용 등 지원사업 연계, 창업벤처·녹색융합클러스터 우선 입주 등 인센티브 확대

지정절차

  • 사전검토-심사위원회 발표평가(5개 분야* 15개 세부항목)-현장조사-지정심의 단계별 평가
    * 사업실적 우수성, 기술력의 실용화, 환경기술 시장성, 고용 창출성, 환경기술 가능성
    • 사전검토 :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해당
    • 발표평가 : 사업실적 및 기술력 등 종합평가 80점 이상(가점 포함)
    • 현장조사 : 신청사업, 제품생산 및 인프라 및 연구시설 보유 등 확인
    • 지정심의 : 지정기업 적격성, 사업목적 부합성, 현장조사 결과 검토
  • 사업신청 : 환경산업체
  • 사전검토 : (구비서류, 자격요건) 환경산업기술원
  • 발표평가 : (5개 항목 15개 지표) 심사위원회
  • 현장조사 지정심사 심사위원회
  •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 환경부장관
  • 담당부서: 기업육성실
  • 전화번호: 032-54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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