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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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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 환경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촉진을 통해 환경산업의 기반 강화 및 환경보전에 기여

지원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2조제3호
  • 「환경정책기본법」제47조 및「동법시행령」제56조
  • 「화학물질관리법」제2조, 제24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 「대기환경보전법」제9조의3, 제26조, 제29조, 제68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제6조 제1항 제14호

지원조건 및 대상

단위산업의 지원분야별 조건 내용
구분 분야 세부분야 대출금리 대출기간 업체당
지원한도액
환경산업
육성자금
시설 시설설치자금 인출시점별
고정금리
3년거치
4년상환
(7년 이내)
30억원
해외시설
설치자금
개발기술
사업화자금
10억원
운전 성장기반자금1) 2년거치
3년상환
(5년 이내)
5억원
해외기반자금2) 5억원
유통판매자금 2억원
환경개선자금 시설 오염방지
시설자금
3년거치
4년상환
(7년 이내)
50억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자금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시설 시설설치자금 분기별
변동금리
3년거치
7년상환
(10년 이내)
25억원
개발기술
사업화자금
10억원
운전 성장기반자금1) 2년거치
3년상환
(5년 이내)
5억원
긴급
경영안정자금
5억원
천연가스공급
시설설치자금
시설 시설설치자금 5년거치
10년상환
(15년 이내)
30억원
  • 1) 고용실적 우수(10% 이상 증가) 시 성장기반자금 신청한도 증액(5억원 → 10억원)
  • 2) 수출실적 우수(10% 이상 증가) 시 해외진출자금 신청한도 증액(5억원 → 10억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18년도 융자접수는 매 분기 초 융자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고(분기별 신청)
※ 예산 및 융자규모에 따라 신청기간 변동 가능

  • 융자 신청자는 심사순위 평가를 위한 최근 2년간 재무정보 입력 및 해당 구비자료 첨부(2018년도 요강 참조)

융자지원 절차

  • 융자 신청 접수:1. 인터넷 (On-Line) 접수 - http://www.konetic.or.kr/loan
  • 심사/승인:1. 신청서 검사 2. 업체 실사 3. 결과 통보
  • 융자금 대여:1. 거래은행과 담보 협의 2. 대여신청 및 대출
  • 사업진행 관리:1. 융자업체의 사업진행관리
  • 사후관리 및 상환관리:1.사업완료 및 성과관리 2. 원리금 상환관리
  • 융자금은 금융기관의 채권보전(담보설정) 절차 이행 후 대출 가능
  • 신청시 기재내용 및 구비서류 재확인 요망
    (심사·승인은 평가순으로 이루어지나, 기재내용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차순위로 심사)

융자지원대상

1.환경산업육성자금

환경정책금융자사업 융자지원대상 내용
분야 세부
분야
융자지원 대상 사용용도
시설 시설설치자금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체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환경시설 제작업체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재제조산업체로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하는 재제조 대상제품 제조업체
  • 환경산업체의 장비·장치 설비 등의 제작·구입 설치비 및 건축비
  • 환경시설을 설계·생산하는 시설에 대한 제작·구입 설치비
  • 환경법령에 따른 측정분석기관 및 측정대행업자의 측정분석장비 구입비
  • 폐기단계의 제품이나 부품을 회수하여 분해·세척· 검사·보수·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제작하는 시설, 장치, 장비 구입비
해외 시설 설치 자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체 또는 동법 시행규칙 환경산업체의 해외 현지공장 등 사업장의 장비·장치 등의 제작·구입 설치비 및 건축비
개발 기술 사업화 자금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사업의 기술 실시권을 보유한 사업자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환경 신기술 인증·기술검증을 받은 사업자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환경분야 기술평가를받은 사업자
  • 「특허법」또는「실용신안법」에 따라 등록된 환경 기술을 보유한 사업자
  • 개발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장비·장치·설비 등의 제작·구입·설치비
운전 성장 기반 자금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체
  • 인건비, 원·재료비, 전기요금, 연료비 등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제경비
    • 융자금 용도 불인정 사항 : 승용차량 유류비, 각종식대 및 행사비용, 무선통신비(휴대폰), 사무실인테리어비 및 사무비품 비용, 기타 지원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비용
해외 진출 자금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체로 수출 및 해외진출 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추진 중인 기업 포함)
  • 현지법인 및 현지영업소 운영, 해외인검증비용 등 해외진출 시 소요되는 운전자금성 비용 ∙해외납품, 수출품 제작을 위한 인건비, 원재료비, 전기요금 연료비 등
    • 융자금 용도 불인정 사항 : 해외출장 항공료(교통비), 현지 발생 인건비, 식대 및 단순 행사비용, 현지 인테리어비 및 사무비품 비용, 기타 지원목적과 취지에 부합 하지 않는 비용
유통 판매 자금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체로서 직영판매 사업장을 운영 하고자 하는 사업자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에의한 ‘녹색매장’ 인증 사업자
  • 매장 임차보증금, 실내·외 장식비, 매장매입비,제품 구입비 등 매장운영성 비용
    • 융자금 용도 불인정 사항 : 승용차량유류비(교통비), 각종 식대 및
      행사비용, 유·무선통신비, 사무비품 비용, 기타 지원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비용

2.환경개선자금

환경정책금융자사업 융자지원대상 내용
분야 세부 분야 융자지원 대상 사용용도
시설 오염방지시설자금
  • 「대기환경보전법」
  • 제9조의3에 따른 공기조화기 냉매회수시설
  • 제26조 및 제29조에 따른 단독·공동방지시설
  •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시설
  •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청정연료 사용시설
  •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 제44조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질 억제· 방지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에 따른 전문정비 사업자(정밀검사대행사업자)
  • 동법 시행규칙의 [별표 1]대기오염물질, [별표 2]특정대기유해물질의 집진·처리시설 등 방지시설 및 [별표 4]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적산전력계, 굴뚝자동 측정기기 등 측정기기 설치시설
  •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청정연료(액화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CNG 등) 사용 시설로의 교체·전환(저공해연료 보일러 전환 등)
  • 동법 시행규칙 [별표 14], [별표 15]에 따른 비산먼지억제시설
  •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에 따른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업, 주유소 및 세탁작업 등의 휘발성유기화학물 배출억제·배출시설 설치
  • 자동차 정밀검사 시설 및 장치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제33조에 따른 방지시설
  •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시설
  • 제60조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 배출 방지· 억제시설
  • 동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시설
  • 동법 시행령 [별표 7] 적산전력계ㆍ적산유량계, 수질자동측정기기
  • 「하수도법」
  •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 사업자의 하수(오수)처리시설
  • 「수도법」 ∙제15조 절수설비 설치
  • 제15조의2 물절약전문업자의 WASCO사업
  • 중소기업이 자기 사업장에 설치하는 물절약설비 시설
  • 중소기업인 물절약전문업체가 신청하는 물절약사업 (누수저감 또는 절수기 설치 등) 시설공사 비용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8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 제9조에 따른 중수도시설
  • 제10조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수급)
  •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골프장, 수영장, 빙상장, 야구장, 축구장 등 지붕면적 1천㎡이상
  •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 중수도 의무설치 대상시설
    • 목욕장업, 숙박업: 건축연면적 6만㎡이상 시설물
    • 제조업 공장: 1일 폐수배출 1,500㎥이상
    • 관광단지·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 연면적 6만㎡이상 기타시설: 대규모점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물류시설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 차량·철도·항만·공항여객시설과 업무시설 및 방송통신시설(동법 시행령 제11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2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
  • 「토양환경보전법」
  • 제12조에 따른 방지시설
  • 제15조의3에 따른 오염된 토양의 정화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산화, 발화, 인화성 물질 등의 제조, 저장시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유독물, 관찰물질의 제조, 저장시설(클린 주유소, 이중저장탱크, 이중배관 등) ∙오염토양 정화를 위한 비용(법 제15조의3)
  • 「소음진동관리법」
  •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른 방지시설
  • 동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소음· 진동방지시설, 방음시설, 방진시설
  • 「악취방지법」
  • 제8조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 동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
  • 「폐기물관리법」
  • 제2조제9호에 따른 폐기물감량화시설
  • 사업장폐기물감량화배출신고서 기준 폐기물 감량화시설
  • 「석면안전관리법」
  • 제18조에 따른 석면비산방지시설
  • 제21조에 따른 건축물(주택 제외)과 설비의 석면해체제거
  • 석면해체·제거업자(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
  • 기관석면조사대상 건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3제1항제1호,제3호,제4호)
유해 화학 물질 취급 시설 자금
  • 「화학물질관리법」
  • 제2조(정의)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시설
  •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등), 제25조(취급시설의 개선명령 등) 및 제26조(취급 시설 등의 자체점검)에 따른 시설 따른 시설
  • 제25조(취급시설의 개선명령 등)에 따른 시설
  • [환경부 고시]
  •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 금지물질의 지정」
  • 제3조에 따른 유독물질 [별표 1] 취급시설
  • 제4조에 따른 제한물질 [별표 3] 취급시설
  • 제5조에 따른 금지물질 [별표 5] 취급시설
  • 동법 시행규칙의 [별표1]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별표5]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및 [별표9]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 제조·사용시설 >
    • 유독물 이송배관·접합부·밸브
    • 바닥면 코팅(불침투성) 등
    < 보관·저장시설 >
    • 저장탱크, 방류벽 등
    < 운송시설 >
    • 탱크로리, 하역장소 방지턱
    < 기타 안전장치 >
    • 국소배기, 집진·배수·집수 설비
    • 개인보호장구, 방제약품·자재
    • 환기시설, 온·습도계, 액위계 등
    < 기타 동 법 시행에 따라 증설이 필요한 시설 >
    • 방류벽 용량 증설(저장용량 110%)
    • 고정·이동 저장소 누출감지장치
    • 경보기, 스프링클러 등 안전장치

3.재활용산업육성자금

환경정책금융자사업 융자지원대상 내용
분야 세부분야 융자지원 대상 사용용도
시설 시설 설치 자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재활용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단, 동법 제2조제9호에서 정한 재활용제품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업종 제외)
  • 재활용을 위한 장비·장치·설비 등의 제작·구입·설치비 및 건축비
  •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계 또는 장비나 재활용시설을 설계·생산하는 시설에 대한 제작·구입·설치비
  • 에너지 및 폐열회수와 관련된 재활용 시설의 제작·구입·설치비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폐차업자 및 동법 제32조에 따른 폐자동차 재활용업사업자
  • 자동차폐차업자의 경우에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의 제작·설치 및 건축비
「폐기물관리법」제29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폐기물 소각장 및 매립장 사업자의 초종 처리시설
개발 기술 사업화 자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자원 순환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자
  • 자원순환 관련 특허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라 등록된 기술을 실용화 사업자
  • 개발기술사업화를 위한 장비·장치·설비 등의 제작·구입·설치비
운전 성장 기반 자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재활용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단, 동법 제2조제9호에서 정한 재활용제품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업종 제외)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폐자동차 재활용업 사업자
  • 원료 구입비, 인건비, 전기요금, 폐기물 처리비용(배출자의 종말처리비에 한함), 시설·장치·장비 수리비, 장비임차료
  • 수집운반차량 또는 지게차 등 차량운반구 (승용차 제외)의 유류비, 제품 물류운송비, 보일러 등 생산설비 운전을 위한 연료비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성장기반자금 지원대상 중 종사자수 10인 이하 및 전년도 매출액 25억원 이하인 업체
  • 원료 구입비, 인건비, 전기요금, 폐기물 처리비용(배출자의 종말처리비에 한함), 시설·장치·장비 수리비, 장비임차료
  • 수집운반차량 또는 지게차 등 차량운반구 (승용차 제외)의 유류비, 제품 물류운송비, 보일러 등 생산설비 운전을 위한 연료비

4.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환경정책금융자사업 융자지원대상 내용
분야 세부분야 융자지원 대상 사용용도
시설 분야 시설 설치 자금
  • 천연가스공급시설 및 그 부대시설(공사 원가계산에 포함된 시설에 한함)을 설치하려는 사업자(도시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득한자)
  • 접수일 현재 가스공급시설을 설치중인 사업자
  • 접수일 현재 시설설치를 완료하였으나도시가스 충전사업 사업개시 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자
  • 천연가스(수소가스) 공급시설 및 그 부대 시설
    • 압축기, 저장용기, 충전기 설치공사 및 그에 따른 부대시설(토목, 건축, 배관 및 전기공사 포함) 공사비

추진일정

  • 2018년도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융자접수 완료

목적

  • 정부가 보유한 환경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환경경영 우수기업에 대한 금융 우대 및 금융기관의 녹색금융 활동 촉진

추진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8조 (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0조의3 (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enVinance) 운영

  • 시스템 정의
    • 환경경영 우수기업에게 금융우대를 제공하고 금융권의 녹색금융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과 금융을 융합한 환경경영 성과평가시스템
  • 시스템 정보이용자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0조의3의 금융기관 및 금융 유관기관으로 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을 받은 기관
  • 시스템 운영절차
    • 환경DB 표준화 수집》 환경DB 표준화 》기업 환경성 평가 》 기업 환경성 평가정보 제공
  • 시스템 활용방안
    기관 활용내용
    기관 내용
    은행 환경경영 우수기업에 대한 금융·대출상품 개발, 여신 심사시 기업 환경리스크 반영 등에 활용
    기업 자사 환경경영성과 평가 척도, 기업의 환경경영 활동 확대시 활용
    정부 기업별·업종별 환경경영 현황 조회 및 분석, 환경산업 육성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
  • 환경경영 우수기업 환경정책자금 우대 절차
    1. 융자신청접수(인터넷)
    2. 심사및승인 (환경정책자금심사요건:위험성 , 정책부합성(환경경영우수기업포함 및 가점반영),기술성 환경경영 우수기업이란? 녹색귬융지원 기업평가시스템(enVinance)의 평가등급 우수기업, 녹색기업, 환경정보공개 대상 수상기업을 말합니다.
    3. 융자금대여(각 금융기관)
    4. 사업진행관리
    5. 사후관리

녹색금융 전문가 포럼 운영

  • 금융권, 산업계, 연구계 등 녹색금융 전문가 포럼 운영을 통해 녹색금융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민간부문 의견수렴 및 개선안 도출
    • 녹색금융 활성화, 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enVinance) 활용 확대, 신규사업, 정책 발굴 등 논의
관련 웹사이트 바로가기

오른쪽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사업별 관련 웹사이트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 사업

사업목적

  • 개발이 완성된 우수 환경기술의 성공적인 사업화 및 상용화를 위한 컨설팅·사업화 자금·투자유치 지원을 통한 환경산업 육성

지원근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제6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지원내용 및 신청자격

구분 지원규모 지원요건 사업비 구성 비율(%)
사업화 기반구축 지원사업 기술 고도화 컨설팅 기업당
최대3천만원
  • 업력 3년 이상의 중소환경기업이고,
  • 기술고도화 추진 중인 경우
공통 정부지원금 90% 이하
경영 컨설팅 기업당
최대2천만원
  • 업력 3년 이상의 중소환경기업이고,
  • 신산업진출 혹은 기존사업 확대계획이 있는 경우
민간부담금
(현금)
10% 이상
사업화 개발촉진 지원사업 사업 성장형 기업당
최대 2억원/년
  • 업력 3년 이상의 중소환경기업이고,
  • 개발된 기술에 대한 시제품 제작 및 성능평가 계획이 있는 경우
공통 정부지원금 70% 이하
민간 부담 현금 15% 이상
사업 확장형
  • 업력 3년 이상의 중소환경기업이고,
  • 개발된 기술에 대한 인·검증 및 홍보· 마케팅 계획이 있는 경우
현물 15% 미만
사업화 투자유치 지원사업 국내·외 민간 투자유치 활동
(교육, 상담회,IR제작 지원 등)
  • 중소 환경기업
정부 지원금(간접지원) 100%

평가가점 항목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성진단 결과 우수 등급 이상 기업(기술보증기금 BB 등급 이상)
  • [특허청] 지식재산재활용전략지원사업 '목표달성' 과제(최근 5년이내)
  • 환경신기술 인·검증기업
  • 환경성적표지 인증, 환경표지 인증, 녹색인증 기업
  •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기업
  • 환경경영 우수기업(평가등급 A~AAA)
  • 환경기술개발사업 '성공과제'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최근 5년 이내)
  • 사업화 개발촉진사업/기반구축사업 최종평가 결과 우수과제(상위 10%) 수행과제
    ※ 가점은 항목별 중복은 가능하나, 항목 내에서 중복은 불가능